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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복지

에너지바우처

에너지바우처는 국가복지입니다. (지원내용) 여름(7~9월)에는 전기 요금 차감을, 겨울(10월~익년5월)에는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등유연탄LPG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구입할 수 있는 전자바우처(이용권)를 세대원수에 따라 4단계로 차등 지급합니다. (지원방법) 에너지바우처는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사용 방식과 고지서를 통한 자동요금차감 방식으로 지원합니다. 연락처는 1600-3190입니다.조회 2 · 스크랩 0갱신 2026. 4. 29. PM 4:21:46
기본 정보
구분
국가복지
담당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적응과
지원대상
소득기준과 세대원의 특성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를 지원합니다.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 (세대원 특성기준) 수급자 본인 또는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노인)만 65세 이상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 (영유아) 7세이하 - (임산부) 「모자보건법」상 임신 중이거나 출산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3]을 가진 사람 - (희귀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희귀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4]을 가진 사람 - (중증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난치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4의2]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 2에 따른 지원대상자 -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사업 중 소년소녀가장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을 포함- (다자녀가구)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녀이면서 동시에 19세 미만인 사람을 2명 이상 포함하는 다자녀 세대에 해당하는 사람(동일 등본에 등재된 가정위탁보호아동은 자녀로 본다.)
선정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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