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복지국가복지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 사업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 사업는 국가복지입니다. (공공후견 심판청구비용) 실비, 1인당 최대 50만원 예외적으로 50만원을 초과한 금액 소요시 중앙 및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판단을 통해 지급 가능 (공공후견인 활동비용) 월 20만원, 월 최대 50만원 후견법인이 공공후견인이 되는 경우 활동비 동일(단, 상한 제한 없음). 연락처는 129입니다.조회 2 · 스크랩 0갱신 2026. 4. 29. PM 4:21:29
기본 정보
구분
국가복지
담당기관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지원대상
(등록기준) 19세 이상 성인발달장애인(「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자폐성 장애인)※ 지적장애, 자폐성 장애를 부장애로 가진 경우도 이용신청 가능 (욕구기준)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사람
선정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후기 이야기 & 리뷰

앱에서 후기를 확인해 보세요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 사업의 리뷰와 별점,
앱에서 확인하고 직접 남겨 보세요.
앱에서 이야기 남기기후기 · 리뷰 · 스크랩 — 복지 탐색은 앱에서

주소, 연락처, 홈페이지 같은 기본 정보는 웹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장, 후기 작성, 개인화 탐색은 앱에서 이어갈 수 있습니다.

잇다 앱에서 더 많은 기능을 경험하세요앱에서 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