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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민간복지

구강암, 얼굴기형 환자 치과진료비 지원사업

구강암, 얼굴기형 환자 치과진료비 지원사업는 민간복지입니다. 단순 성형 및 교정진료 외 구강암얼굴기형으로 인한 치과적 수술, 1인당 최대 1,000만원 지원. 연락처는 027572835입니다.조회 3 · 스크랩 0갱신 2026. 4. 24. AM 4:22:27
기본 정보
구분
민간복지
담당기관
스마일재단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최저생계비 120%이내) - 구강암얼굴기형 치과치료 필요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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