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복지민간복지

장애인 자립주택

장애인 자립주택는 민간복지입니다. 장애인자립주택(1가구당) 규모 ㆍ면적: 전용면적(33평), 계단실, 주차장 등 총 51.43평 ㆍ구조: 방3, 화장실3, 거실, 주방 세탁실 등 ㆍ장애인용 시설: 엘리베이터(11인용), 화장실 자동문, 휠체어 통행을 위한 건물 전체 동선의 경사 제거 및 완화 등 ㆍ기타시설: 각방 에어컨 및 인터넷, 전화, TV 등 외 각종 통신환경, 붙박이장, 식기세척기, 냉장고, 세탁기, 주방용품일체, 침구류일체를 포함한 일상생활가구(식품 등 소모품 제외) - 입주기간 및 입주자 생활지원 ㆍ입주기간: 12개월을 원칙으로 하되 입주자의 의사에 따라 단축할 수 있으며, 필요시 심의하여 1회연장가능, 단, 기존의 자립생활 중인 자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일시 입주할 경우는 6개월로함 ㆍ입주자 생활지원 가구별 제세공과금 지원(전기, 수도, 가스, 통신요금 전액지원) 입주자에게 매월 자립생활후원금 또는 장학금 일정 지원 입주자가 자립을 위하여 퇴거(전출)시 정착지원금 일정 지원. 연락처는 027668175입니다.조회 3 · 스크랩 0갱신 2026. 4. 24. AM 4:22:26
기본 정보
구분
민간복지
담당기관
평원재단
지원대상
입주신청 자격 및 조건 ㆍ중증장애인으로 자립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자 ㆍ중증 지체장애인(지체장애 1, 2급): 단, 1가구의 입주자 3명이 공동생활을 요청하거나 동의할 경우, 최중증이 아닌 지적장애인 1인에 한하여 입주 가능 ㆍ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경제적으로 생활이 궁핍한자 ㆍ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동료상담 등 교육프로그램 및 사회활동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우애있는 공동생활을 원하는 자 ㆍ이미 자립생활중인 자가 경제적인 어려움 등으로 현재의 자립생활을 지속하기 매우 어려워 급박하게 일시적으로 입주를 원하는 경우 ㆍ위 조건으로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장, 장애인자립생활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는 단체의 장 및 기존 입주자 또는 종전의 입주자 등의 추천을 받아 심의하거나 공모하여 입주자를 결정함

후기 이야기 & 리뷰

앱에서 후기를 확인해 보세요장애인 자립주택의 리뷰와 별점,
앱에서 확인하고 직접 남겨 보세요.
앱에서 이야기 남기기후기 · 리뷰 · 스크랩 — 복지 탐색은 앱에서

주소, 연락처, 홈페이지 같은 기본 정보는 웹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장, 후기 작성, 개인화 탐색은 앱에서 이어갈 수 있습니다.

잇다 앱에서 더 많은 기능을 경험하세요앱에서 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