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민간복지
장애인 자립주택
기본 정보
구분
민간복지
담당기관
평원재단
지원대상
입주신청 자격 및 조건 ㆍ중증장애인으로 자립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자 ㆍ중증 지체장애인(지체장애 1, 2급): 단, 1가구의 입주자 3명이 공동생활을 요청하거나 동의할 경우, 최중증이 아닌 지적장애인 1인에 한하여 입주 가능 ㆍ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경제적으로 생활이 궁핍한자 ㆍ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동료상담 등 교육프로그램 및 사회활동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우애있는 공동생활을 원하는 자 ㆍ이미 자립생활중인 자가 경제적인 어려움 등으로 현재의 자립생활을 지속하기 매우 어려워 급박하게 일시적으로 입주를 원하는 경우 ㆍ위 조건으로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장, 장애인자립생활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는 단체의 장 및 기존 입주자 또는 종전의 입주자 등의 추천을 받아 심의하거나 공모하여 입주자를 결정함
후기 이야기 & 리뷰
주소, 연락처, 홈페이지 같은 기본 정보는 웹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장, 후기 작성, 개인화 탐색은 앱에서 이어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