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복지광주광역시 북구 복지교육국 복지정책과
무연고, 저소득 주민을 위한 장례지원서비스
대상 저소득층 사망자로서 사망 시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한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 2. 연고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으로만 구성되어있어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공영장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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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고, 저소득 주민을 위한 장례지원서비스
대상 저소득층 사망자로서 사망 시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한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 2. 연고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으로만 구성되어있어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공영장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