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의료급여수급권자가 입원 시 발생되는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지원(1인 1회, 50만원 한도)
대상 대상자 : 입원 진료 중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의료급여수급권자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실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세대 - 위급한 상태를 요하나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진료비의 납부능력이 없는 세대 - 기타 진료비 부담능력이 없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세대 ※ 단, 만성질환인 알코올중독, 정신질환, 만성신부전 등 제외 → 만성질환 : 일반적 만성질환 및 만성고시질환 만성고시질환 ※ 만성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행해지는 시술, 수술, 처치 등으로 입원한 경우에 지원 가능 - 지원결정 전 퇴원한 경우 지원 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