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추석을 맞이하여 관내 저소득 장애인에게 위문품 지원으로 훈훈한 명절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동 행정복지센터 담당자의 추천으로 대상자 선정)
대상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록 장애인 200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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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추석을 맞이하여 관내 저소득 장애인에게 위문품 지원으로 훈훈한 명절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동 행정복지센터 담당자의 추천으로 대상자 선정)
대상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록 장애인 200세대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대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 및 '의료급여법'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급권자를 제외한 저소득가구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 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
대상 -울산광역시 남구 지역 가입자로서 보험료 부과금액이 최저보험료 이하인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세대 1. 만65세 이상 노인세대 2. 장애인 세대 3. 한 부모세대 4. 다자녀 세대
저소득 가정의 아동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급식지원 등을 통해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
대상 1) 지원연령: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 다만 18세 이상인 경우에도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중인 아동을 포함하며, 학교를 다니지 않는 18세 미만 아동의 경우에도 지원 2) 지원대상 (1)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 단, 아동복지법 제15조에 따라 생활시설 및 가정위탁으로 보호조치된 아동 제외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 계층 아동 ②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③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④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⑤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⑥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⑦ 위 각호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최저 건강보험료 납부 가구 아동 또는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시·군·구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 다만, 담임교사 등이 추천한 아동 중 급식지원기준에 적합하여 위원회의 판단이 필요없는 경우에는 위원회 결정 불요 (2)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아동 (3) 외국 국적 중 (1), (2)의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아동
보행이 어려운 노인들의 불편해소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성인용 보행기 지원을 실시하여 노인들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도록 함.
대상 울산광역시 남구에 주소지를 1년 이상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상의 자를 노인으로 보며 장기요양등급외 판정자(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등급외 A,B)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 - 그 밖에 재해·상해·질병 등으로 보행이 불편한 노인으로서 성인용 보행기가 필요하다고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자 - 「장애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등 다른 법령 또는 그 밖의 다른 지원사업을 통하여 보행기를 지원받은 사람은 중복지원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