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자체복지
노인 성인용보행기 지원
기본 정보
구분
지자체복지
지역
울산광역시 남구
담당기관
울산광역시 남구 복지교육국 노인장애인과
지원대상
울산광역시 남구에 주소지를 1년 이상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상의 자를 노인으로 보며 장기요양등급외 판정자(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등급외 A,B)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
- 그 밖에 재해·상해·질병 등으로 보행이 불편한 노인으로서 성인용 보행기가 필요하다고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자
- 「장애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등 다른 법령 또는 그 밖의 다른 지원사업을 통하여 보행기를 지원받은 사람은 중복지원 불가
선정기준
- 울산광역시 남구에 주소지를 1년 이상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상의 자
- 장기요양 등급 외 판정자(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등급 외 A, B판정을 받은 자)에 해당하는 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 그 밖에 재해·상해·질병 등으로 보행이 불편한 노인으로서 성인용 보행기가 필요하다고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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