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장애인콜택시 아파트 안까지 들어간다…출입 등록 확대
□ 정읍시 , 장애인콜택시 아파트 안까지 들어간다 … 출입 등록 확대 아파트 출입 통제로 단지 입구에서 승객을 내려줘야 했던 정읍 장애인콜택시의 불편이 줄어들 전망이다 . 정읍시는 지난 18 일 지역 주요 공동주택 관리사무소를 방문해 관리소장들과 면담하고 , 교통약자 이동지원 차량인 장애인콜택시의 상시 출입 등록을 요청했다 . 그동안 일부 아파트에서는 등록되지 않은 차량의 출입을 제한해 장애인콜택시가 단지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 이 때문에 걷기 어려운 장애인과 고령자가 단지 입구에서 내려 아파트 동까지 이동해야 했다 . 이동 과정에서 넘어지는 등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도 있었다 . 시와의 협의를 통해 공동주택 관리사무소들은 장애인콜택시 출입 개선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 한 아파트는 정읍시 장애인콜택시 전체 차량을 사전에 등록해 단지 출입구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 다른 아파트도 전체 차량을 등록하는 한편 , 현재 마련 중인 주차 규약에 ‘ 교통약자 이동지원 차량 상시 출입 허용 ’ 조항을 담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 시는 이번 조치가 확대되면 장애인과 고령자 등 교통약자가 단지 입구가 아닌 아파트 동 앞에서 안전하게 타고 내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시 관계자는 “ 교통약자의 이동권은 일상생활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권리 ” 라며 “ 현장의 작은 불편까지 세심하게 살피고 모든 공동주택에서 장애인콜택시가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도록 관리사무소와 지속해서 협의하겠다 ” 고 말했다 . 부 서 교통과 과 장 박경희 ( ☏ 539-5039) 팀장 / 담당자 팀 장 방현수 ( ☏ 539-5921) 담당자 송은종 ( ☏ 539-59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