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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은평구서울특별시

2009년도 저소득중증장애인 전세주택제공사업 안내

은평구

안 내 문 서울시 에서는 집없이 월세생활을 하는 저소득 중증장애인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2009년도 저소득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제공사업을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신청대상자 (다음 각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등록장애인) ㅇ 소득 및 재산수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120%) ㅇ 장애등급 : 세대주가 장애등급 1급 또는 2급인 가구 ㅇ 주거상태 : 전세주택 신청당시 월세거주 장애인 가구 □전세보증금 지원기준 ㅇ 2인이하 가구 : 1세대당 60백만원 이하 ㅇ 3인이상 가구 : 1세대당 70백만원 이하 □지원기간 : 2년 □신청기간 : 2009. 2. 20 ~ 3. 9 □신청장소 : 거주지 동사무소 □신청서 : 각 동에 비치된 장애인 전세주택 입주신청 및 입주대상자 조사표에 의거 신청 ㅇ 첨부서류 - 현 거주 주택 월세임대차 계약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문의사항 : 구청 사회복지과(T.350-1678), 각 동사무소에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