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제2차(하반기) 서울시 예비사회적기업(지역형) 지정계획 공고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5조, 고용노동부 「2026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지침」에 따라 2026년 제2차 서울특별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정절차 ※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온라인 신청middot접수 7.30.~9.15. (기업rarr자치구) ? 서류검토 및 보완 9.16.~10.8. (자치구harr기업) ? 현장실사 10.12.~11.9. (자치구, 지원센터) ? 노동관계법령 검토 10.12.~11.9. (외부전문가) ? 심사 11.23. (서울시 심사위원회) ? 선정결과 공고 11월 중 (서울시) ? 접수기간 : 2026. 7. 30.(목) ~ 9. 15.(화8:00까지 제출※ 마감일의 접수상황에 따라 전산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 바람? 접수방법 및 접수처 : 온라인 접수- 고용노동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통합사업관리시스템(htt://www.ei.or.kr)※ ldquo임시저장rdquo은 최종제출이 아니며, 신청기간 내 ldquo제출rdquo 완료된 접수만 인정- 통합사업관리시스템 접수 관련 문의처 : 166106 312 기업회원 가입 ? 313 지정공모 선택 ? 314 신청서 작성 ? 315 서식 작성 후 PDF로 변환 첨부 ? 316 기타 증빙 서류 첨부 ? 신청서류 보완- 서류검토 시 보완 : 2026. 9. 16.(수) ~ 10. 8.(목8:00까지※ 접수기간 내 온라인으로 제출한 기업에 한해 보완 가능(온라인 수정)- 현장실사 시 보완 : 현장실사일을 포함하여 3일에 한함※ 서류보완기일 종료 이후 제출한 서류는 인정하지 않음- 서류 보완하여 해당 자치구에 제출- 최초 접수 및 보완기간 내 자료입력 등 신청서류 제출과 관련된 모든 책임은 해당 기업에게 있음 ◈ 서류의 보완 - (보완요구) 자치구청장은 구비서류 및 증빙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또는 기재사항 중 누락사항이 있는 경우 3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서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 (신청서 반려) 자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