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종로구서울특별시
노인복지시설 무연고 사망자 유류금품 처리 공고
「노인복지법」제28조(상담·입소 등의 조치) 및 제48조(상속인 없는 재산의 처리)에 따라 무연고 사망자의 유류금품 처리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연고자는 공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유류금품을 인수하시기 바랍니다. 기간 내 유류금품 수령인이 없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부산시 사하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1. 공고명: 노인복지시설 무연고 사망자 유류금품 처리 공고 2. 공고기간: 2026. 7. 13. ~ 2026. 10. 12.(3개월) 3. 공고내용: 상속인, 일반상속채권자, 유증받은자, 기타 상속재산에 대해 권리를 주장하고자 하는 자는 6개월 내에 권리를 주장할 것 4. 무연고 사망자 - 성명(생년월일): 조창학(1949. 12. 30.) - 성별: 남 - 주소: 부산시 사하구 승학로233번길 49(괴정동) - 사망일자: 2026. 6. 17. 5. 문의처: 부산광역시 사하구 노인장애인복지과(☎051-220-5671)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