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종로구서울특별시
「치매안심 재산관리서비스」 시범사업 안내
치매안심 재산관리서비스란? 치매 등으로 스스로 재산관리가 어려운 어르신이 본인 의사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공단이 이에 근거하여 일상샐활에 필요한 의료비, 요양비, 물품 구매 등에 지출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공서비스입니다. 아래와 내용과 같이 치매안심 재산관리 서비스를 시범 운영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신청대상: 치매환자, 경도인지장애진단자 등 재산관리 어려움이 예상되는 기초연금수급권자 ※기초연금 수급권자가 아닌경우 소정의 이용료(연 0.5%)부담 ※치매환자, 경도인지장애 진단자 아니어도 경제적 학대 판정을 받거나 경제적 학대가 의심되는 65세 이상 고령자 신청가능 관리재산: 현금, 주택연금, 지명채권(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등 현금성 자산 중심 이용절차: 서비스 안내 대상자 발굴 → 상담·접수 → 재정지원계획 수립·검토 계약 체결 → 신탁재산 관리·지출 → 서비스 연계 점검·감독 국민연금공단, 유관기관 등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 신청방법: 국민연금공단(☎ 1355) 또는 치매안심센터(☎ 02-3675-9001)를 통해 신청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 참고 붙임 1. 제도소개 카드뉴스(연금공단) 1부. 2. 치매안심재산관리지원서비스 리플릿 포스터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