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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안전취약시설 보수보강 지원사업 지원대상 :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위험이 있는 민간시설 - 주택사면, 민간 소유이나 공중이 이용하는 도로, 계단 등 - 소규모 노후건축물의 부속시설(옹벽, 경사지담장) 등 - 임시(긴급) 안전조치가 필요한 위험시설물(D,E등급 주택사면 및 제3종시설물) - 민간 안전취약계층(노인, 어린이, 장애인 등) 이용 및 거주시설, 사회복지시설 등 지원비용 : 전액지원 자세한 사항은 붙임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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