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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종로구서울특별시

[이화연립] 공공임대주택(영구, 국민, 매입임대) 특별공급 신청 안내

종로구·

1. 귀 가정의 평안과 안전을 기원합니다. 2. 이화연립 소유자 및 세입자의 원활한 이주 지원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공임대주택 특별공급 사항을 안내드리니, 내용을 확인하시고 상담 등을 통하여 개인별 여건에 맞는 공공임대주택을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특별공급 대상 및 신청 주택 공급대상 (자격 요건) 1. 최초 대피명령일(2026.5.27.)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등재 2. 이화연립 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세대원 전원) 3. 최초 대피명령일 3개월 전(2026.2.27.) 부터 실제 거주한 무주택(세대원 전원)세입자 ※ 소유주는 실거주 여부 불문 신청주택 (대상 및 배정기준) 1. 영구임대(소유자/세입자):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2. 국민임대(세입자): 국민임대 입주자격(소득,자산,자동차)을 충족하는 자 3. 매입임대(세입자): 매입임대 입주자격(소득,자산,자동차)을 충족하는 자 4. 세대원수별 배정 기준(무주택세대구성원 기준) • 1~2인 세대: 전용면적 33㎡ 이하 • 3인 세대: 전용면적 40㎡ 이하 • 4인 이상 세대: 전용면적 50㎡ 이하 [상담 및 접수지원 안내] 종로주거안심종합센터 주거상담소 (☎02-722-8658) 이화동주민센터 (☎02-2148-5313) 4. 구비서류 구비 서류 1.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주민등록번호 전부 표기) [공통] 2. 신청자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주민등록번호 전부 표기) [공통] 3. 공공임대주택 특별공급 신청서(제7조 관련) [공통] 4. 무주택 서약서 [공통] 5.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공통] 6.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공통] 7. 금융정보 등(금융,신용, 보험정보)제공 동의서 [국민임대·매입임대] 8. 매입임대주택 입주 신청서 [매입임대] 9. 자산보유사실 확인서 [매입임대] ※ 분리배우자가 있는 경우 : 분리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추가 제출 ※ 대리인 신청시 : 대리인 신분증 사본 및 신청자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 위임장 추가 제출 5. 신청 방법 및 신청 기한 구 분 신청 방법 신청방법 (방문접수) 이화동주민센터 및 종로주거안심종합센터 주거상담소 방문 (신청서 작성 및 접수 지원) 신청기한 임대주택 특별공급을 신청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 붙임 공공임대주택 특별공급 목록 및 구비서류(서식)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