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미리보기
미숙아 최고 2천만원, 선천성 이상아 7백만원, 난청환아보청기 5세→12세 미만으로 확대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확대… 7월부터 장애인·다자녀 가구 소득기준 완화 - 19대 고위험 임신질환 임산부당 최대 300만원, 19세 이하 청소년 산모도 바우처 지원 - 작년 2만여 가구 지원, 생애초기부터 촘촘히 챙겨 의료·경제부담 덜고 건강한 출산환경 조성□ 지난해 2만여명의 서울 내 영유아와 임산부를 지원한 ‘모자보건 사업’이 올해는 지원대상은 더 확대하고 지원액은 더 늘린다.
우선 미숙아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현재 1,000만원에서 최대 2,000만 원까지 늘리고, 난청 환아 보청기 지원 연령도 만 5세에서 만 12세까지 대폭 높이는 등 임신부터 출산·양육까지의 전과정을 한층 촘촘하게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에서 전체 내용 보기 (새 탭)
자세한 조건과 일정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