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동대문구서울특별시
'27년 민간건축물 내진성능평가 비용 지원사업 수요조사 안내
행정안전부에서는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활성화를 위한『민간건축물 내진성능평가 비용 지원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관련 수요를 사전에 파악하고자하오니, 지원을 희망하시는 경우에는 아래를 참고하시어 2026.7.10.(금)까지 수요 조사 작성표(붙임1)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개요 ○사업기간 : 2027.1.~2027.12. ○지원대상 : 내진성능평가를 받고자하는 민간 건축물 ○지원내용 - 내진 성능 평가 비용 지원 - 분담률 : 국가(60%) : 지자체(30%) : 자부담(10% 및 초과 분) □ 수요 조사 회신 방법 ○제출기한 : 2026.7.10.(금) ○제출방법 : 수요조사 작성표 작성 후 메일(***@**.**)제출 (유선 우선 접수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