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정책용산구서울특별시

2026년도 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 융자 지원 2차 공고

용산구·

서울지역에서 배출되는 재활용품의 원활한 처리에 기여하는 재활용사업자에게 육성자금을 융자 지원하고자 『 서울특별시 쓰레기줄이기와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 제 5 조 및 『 서울특별시 기후대응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 제 5 조제 9 호 규정에 의하여 2026 년도 서울특별시 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1.융자대상 가 . 서울지역에서 배출되는 재활용품의 원활한 처리에 기여하는 재활용사업자 중 - 중소기업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 2 조 ) 또는 - 사회적기업 또는 예비 사회적 기업 (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 5 조 ) 나 . 기 융자 받아 상환이 종료된 업체도 신청 가능 ( 상환이 미종료된 업체 신청불가 ) 다 . 이미 시설투자를 한 이후 투자금의 보전 등을 목적으로 한 융자신청은 불가 2. 신청기간 : 2026 . 7. 7. ~ 7. 23. ( 토 · 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 3. 접수방법 : 직접방문 또는 우편 접수 가 . 서울특별시 자원순환과 (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 동 12 층 ) ※ 직접 방문 접수 : ’ 26. 7. 21. ~ 7. 23.(09:00 ~ 18:00) 나 . 우편접수는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4. 제출서류 가 . 융자신청서 ( 사업계획서 포함 ) 1 부 -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사업장개요 ( 사업주체 , 사업장 부지면적 등 ) ․ 주요시설 ․ 장비 현황 ․ 20 25 년 서울지역에서 발생한 재활용품 ( 원료 ) 구입 실적 및 근거서류 ․ 2025 년 재생제품 생산실적 ․ 육성지원금 사용계획 및 기대효과 ․ 공정흐름도 나 . 구비서류 1) 사업자등록증사본 1 부 2) 최근 결산연도 재무제표 1 부 - 관할세무서 발행 및 회계사 감사보고서 제출 3) 재활용품 구입실적 확인자료 ( 세금계산서 , 계량증명원 등 ) 4) 폐기물처리 ( 재활용 ) 신고필증 또는 폐기물처리업허가증 사본 1 부 5) 사회적 기업 또는 예비사회적 기업 해당시 지정서 사본 1 부 붙임 1. 2026년 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 융자 지원 2차 공고문 1부. 2. 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 융자신청서 1부. 끝. 첨부파일 미리보기 미리듣기 1. 2026년도 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 융자 지원 2차 공고.hwpx [용량:64.64 KByte] 미리보기 미리듣기 2. 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 융자신청서.hwpx [용량:67.35 KByte]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목록 이전글 7월은 정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 입니다! 다음글 '서울아이 든든한끼' 사업(초등학생 대상 여름방학에 점심식사 및 연계 프로그램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