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용산구서울특별시
7월은 정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 입니다!
▣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 (6.1.) 현재 재산 소유자 ※ 2026. 6.1. 기준 부동산 소유자가 소유기간에 관계없이 7 월과 9 월분 재산세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 ▣ 과세대상 : 주택 (1/2), 건축물 ( 상가 , 사무실 , 오피스텔 등 ), 선박 ※ 주택분 재산세는 당해 연도 납부세액을 1/2 씩 분할하여 7 월과 9 월에 각각 부과합니다 . ▣ 납부기간 : 2026. 7. 16. ∼ 7. 31. ▣ 납부방법 - 무인공과금기 및 현금인출기 (ATM 기 ) 이용 납부 - 인터넷 (etax.seoul.go.kr) 이용 납부 - 고지서에 표기된 전용 ( 가상 ) 계좌 납부 - ARS( ☎ 1599-3900), 편의점 및 스마트폰 이용 납부 등 ※ 7.27.( 월 ) ~ 7.31.( 금 ) 20:00 까지 연장근무 실시 ( 전화상담 ) ▣ 문의처 : 용산구청 세무 1 과 ( ☎ 2199-6830,6840,6850,6860) 첨부파일 미리보기 미리듣기 재산세 납부안내문.pdf [용량:474.08 KByte]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목록 이전글 우면~용산 지하도로 민간투자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 및 설명회 개최 공고 다음글 2026년도 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 융자 지원 2차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