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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송파구서울특별시

[신청기간연장] 2026년 송파구 주거안전취약계층 안심물품 지원 사업 신청 안내

송파구·

<2026년 송파구 주거안전취약계층 안심물품 지원사업 신청 안내> ■ 지원대상 : 관내 전 · 월세보증금(전세환산가액) 및 주택가액 4억원 이하인 아파트 외 주택에 거주중인 구민 ※ 아파트 거주자 신청 불가 ■ 지원수량 : 43가구 ■ 신청기간 : 2026. 7. 1.(수 ) 09:00 ~ 7. 26.(일 ) 18:00 까지 ( 수량 마감 시 조기 종료 ) ※ 접수시작일 전 접수 불가 (접수시작일 전 제출시 인정X) ■ 신청자격 : 다음 ① ~ ③ 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아파트 외 주택(단독주택 및 연립, 다세대 주택 등)에 거주하고 있는 자 ② 거주 주택 전 · 월세 보증금(전세환산가액) 및 주택 가액 4억원 이하인 자 ③ 송파구에서 진행한 다른 안심장비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이력이 없는 자 ■ 제외대상 - 자격 조건 미비 및 제출서류 누락자 제외 - 기 안심장비 지원사업 ( 범죄피해자 지원 , 1 인가구 안심장비 지원사업, 2025년 안심도어사업 등 ) 수혜자 접수불가 - 무상임대 등 주택 가액기준 산정 불가 주택 거주자 - 권리관계 ( 계약사항 ) 증빙 불가 주택 거주자 - 고시원 , 종교시설 등 다중생활시설이거나 비주거시설 전입자 ■ 지원물품 : 주거침입 방지물품 2종 (문열림 감지장치세트, 창문잠금장치) ■ 신청방법 : 신청서 , 개인정보동의서 및 확약서 작성 후 담당자 이메일 ( kdaj9090@songpa.go.kr ) 제출 (* 신청기간 내 접수분만 인정, 구비서류 모두 첨부 필수 ) ■ 제출서류 : 신청서 , 개인정보동의서 및 확약서 , 주민등록 등본 ( 최근 1 개월이내 발급본 ) 임대차계약서 ( 전월세 ) 또는 등기부등본 ( 자가 ) 사본, ( 해당시 )주거침입범죄관련 경찰서 사건접수증 등 ■ 선정방법 : 신청기간 내 서류접수 후 우선선정기준에 의거 대상자 선정 (선착순 아님) ※ 우선선정기준: 주택가액 낮은순, 사회안전약자(노인, 아동, 여성 등)로만 구성된 가구, 저층거주가구 등 ※ 우선가점대상자 중 동순위시 선착순 선정 ■ 선정결과 : 선정 대상자 개별 문자 통보 ※ 미선정자 통보 없음 . ■ 유의사항 ( 신청서상 유의사항 확인 후 항목별로 체크 필 수 ) - 제품 사용을 위해 스마트폰 보유 및 자택 내 wifi 필수 ( 공유기 필요 ) - 안심장비 지원사업 지원이력이 있을 경우 접수 불가 - 물품 택배 수령 후 자가설치 원칙 ( 방문설치 지원불가 ) 등 ■ 물품배송: 선정 대상자에게 별도 안내 ※ 신청서 내 유의사항과 개인정보동의서 및 확약서 동의 항목을 반드시 확인 후 체크 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 서류 누락시 선착순 내 신청하셔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 붙임 1. 사 업안내문 1 부 2 . 신청서(확약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포함) 1부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