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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도기간 : ~ 2026. 12. 31. 까지 ✔단속장소 : 도로 ·여객시설 내 교통약자(장애인) 이용 보도 ✔단속대상 : 장애인 보도에 물건을 쌓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등 그 이용을 방해 · 훼손하는 행위 - 행위물 : 차량, 옥외광고물, 노상적치물 등 【 수원시 교통약자법 과태료 부과 가이드라인 적용 】 ※ 공유형 킥보드·자전거는 별도 절차에 따른 견인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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