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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을 위한 보도(점자블록)에 물건을 쌓거나 불법 주정차 시,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11조에 따라 교통약자의 안전한 보행환경 확보를 위해 누구든지 장애인을 위한 보도에 물건을 쌓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등 그 이용을 방해하거나 장애인을 위한 보도를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시민 여러분의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과태료 부과 기준 및 관련 내용은 첨부된 안내문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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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조건과 일정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