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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25조 개정사항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공사 관련 이해관계자께서는 공사 중 보행자를 위한 안전조치 의무를 반드시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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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25조 개정사항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공사 관련 이해관계자께서는 공사 중 보행자를 위한 안전조치 의무를 반드시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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