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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공지 의료기관 법정의무교육 안내 아동학대 · 긴급복지 · 장애인학대 ·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 자살예방 교육 개요 관련 법령에 따라 의료기관의 장은 소속 신고의무자에게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자살예방교육의 경우 해당 교육포털에 직접 결과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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