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강북구서울특별시
2026년 서울특별시 전기차 충전인프라 시민 직접지원 시범사업 추가 공고 안내
ㅇ 사업내용 : 전기차 충전시설을 자체 설치한 시민에게 보조금 직접 지원 ㅇ 지원대상 : 기존 설치된 전기차 충전시설이 없는 민간 시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의2에서 정한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 설치대상은 제외 ㅇ 지원규모 : 55기 (완속 50기, 급속 5기) ㅇ 지원금액 : 충전시설 종류 및 출력에 따라 설치비용의 50% 이내에서 차등 지원 단, 소규모 공동주택·상가 내 공용급속충전기 설치시 설치비용의 70% 이내 지원 서울시 공고문을 필히 확인하여 주시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다산콜센터(☎120), 서울특별시 친환경차량과 (☎02-2133-3607), 강북구 환경과(☎02-901-259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