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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동작구서울특별시

동작구 국내입양 가정을 위한 입양장려금 인상 안내

동작구·

동작구 국내입양 가정을 위한 입양장려금 지원 안내 신규 입양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동작구가 입양장려금을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국내입양특별법에 의해 아동을 입양한 신규 국내 입양가정 중 동작구에 6 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를 한 입양가정 지원내용 : 입양장려금 1 회 지급 ( 일반아동 100 만원 , 장애아동 200 만원 ) 신청기간 : 연중 ( 입양신고 후 6 개월 이내 ) 신청서류 : 입양장려금 신청서 , 입양 확정증명원 사본 ( 법원 발급 ), 통장사본 신청방법 : 방문 제출 ( 노량진로 32 길 79. 2 층 동작구 아동보호통합지원센터 ) 문 의 : 동작구청 아동여성과 아동보호팀 (02-820-9271) Description.type=nul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