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자체복지세종
세종특별자치시 영구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기본 정보
구분
지자체복지
지역
세종특별자치시
담당기관
세종특별자치시 도시주택국 주택과
지원대상
ㅇ(지원대상) 세종시가 관리하는 영구임대주택 임차인 중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①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제1호의 1순위 입주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② 저소득 원주민
③ 그 밖에 세종특별자치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선정기준
ㅇ(선정기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예정자 및 기존 입주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에게 임대보증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입주예정자 중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를 우선지원대상자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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