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자체복지
노인 의치 지원 사업
기본 정보
구분
지자체복지
지역
부산광역시 기장군
담당기관
부산광역시 기장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지원대상
기장군에 1년 이상 주소지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55세이상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자
선정기준
치아가 도무 없는 상태로 틀니제작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양측 구치부 결손자 중 틀니제작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지원 내용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의치를 보급을 하여 구강기능 회복을 돕고 건강한 생활을 통한 삶의 질 향상
후기 이야기 &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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