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자체복지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고교 석식비) 지원
기본 정보
구분
지자체복지
지역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교육청
담당기관
대전광역시교육청 기획국 교육복지안전과
지원대상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저소득층 가정 학생 및 특수교육대상 학생으로 자율학습이나 방과후학교 수업에 참여하여 학교 급식 석식을 신청한 학생
선정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아동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교육감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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