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자체복지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기본 정보
구분
지자체복지
지역
인천광역시 남동구
담당기관
인천광역시 남동구 보건소 건강증진과
지원대상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남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산모 중 산후조리원을 7일 이상 이용하고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산모
- 다문화가족의 산모
- 북한이탈주민 산모 또는 그 배우자
- 의료급여법에 따른 희귀난치성 질환 산모
- 장애인 또는 그 배우자
- 한부모가족 산모
- 다태아 또는 셋째 자녀 이상 출산산모
※ 인천시 맘편한 산후조리비와 중복지원 불가
선정기준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남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산모 중 산후조리원을 7일 이상 이용하고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산모
- 다문화가족의 산모
- 북한이탈주민 산모 또는 그 배우자
- 의료급여법에 따른 희귀난치성 질환 산모
- 장애인 또는 그 배우자
- 한부모가족 산모
- 다태아 또는 셋째 자녀 이상 출산산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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