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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의식(빈소, 제례물품, 제물상 차림, 장례지도사 등) 지원(1인당 800천원 이내)
- 무연고 사망자
- 저소득층으로 연고자가 미성년자, 장애인 및 75세 이상 노인만으로 구성되어 있어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
- 그 밖에 구청장이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연령 예외와 제외 조건까지 함께 확인해 주세요.
- 무연고 사망자
- 저소득층으로 연고자가 미성년자, 장애인 및 75세 이상 노인만으로 구성되어 있어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
- 그 밖에 구청장이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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