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자체복지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 공영장례 지원」사업
기본 정보
구분
지자체복지
지역
부산광역시 남구
담당기관
부산광역시 남구 복지교육국 생활보장과
지원대상
- 무연고 사망자
- 저소득층으로 연고자가 미성년자, 장애인 및 75세 이상 노인만으로 구성되어 있어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
- 그 밖에 구청장이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선정기준
- 무연고 사망자
- 저소득층으로 연고자가 미성년자, 장애인 및 75세 이상 노인만으로 구성되어 있어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
- 그 밖에 구청장이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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