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자체복지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기본 정보
구분
지자체복지
지역
대전광역시 유성구
담당기관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복지국 사회돌봄과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가정으로 한다.
선정기준
신생아의 부 또는 모에게 지급하되, 부모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신생아의 부모에게 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신생아의 후견인 또는 신생아가 속한 가구의 가구원으로서 신생아를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원할 수 있다.
쌍생아 이상인 경우에는 신생아 1명마다 지원액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1.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100만원
2.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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