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자체복지울산
저소득 중증장애인 장애수당 추가 지원
기본 정보
구분
지자체복지
지역
울산광역시
담당기관
울산광역시 복지여성국 장애인복지과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18세이상 중증 재가 장애인
* 중증장애인: 1~2급, 3급 중복장애
선정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장애인연금법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재가 장애인
지원 내용
기초생활수급자(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재가 중증장애인에게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국시비 장애수당과 별도로 시비 장애수당을 추가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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