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자체복지
중증장애인 부모세대자녀의 학원교육비 지원
기본 정보
구분
지자체복지
지역
경기도 남양주시
담당기관
경기도 남양주시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지원대상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가정이면서 2)부 또는 모가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고 3)학령기 자녀(초등학생~ 고등학생)
선정기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정 중 부모가 한명이라도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학령기 자녀가 있는 경우
지원 내용
부모의 장애로 인하여 교육여건이 어려운 중증장애인 부모세대 자녀에게 사설학원비 지원하여 교육기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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