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자체복지세종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기본 정보
구분
지자체복지
지역
세종특별자치시
담당기관
세종특별자치시 보건복지국 복지정책과
지원대상
1) 지원대상(보험료 부과기준일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 중 아래항목 해당 대상세대)
- 65세 이상 노인세대 : 주민등록상 만65세 이상이 포함된 세대
- 등록장애인 세대 : 세대주가 장애인복지법에 의거 장애인으로 등록된 세대
- 한부모가족 세대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저소득 한부모가족으로 지원을 받고 있는 세대
- 국가유공자 세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세대
2) 선정기준
- 지원대상자 중 의료급여법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급권자가 아닌 자로서 보험료 부과금액이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
선정기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보험료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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