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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으로서 선정기준에 적합한 세대의 월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1) 지원대상(보험료 부과기준일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 중 아래항목 해당 대상세대)
- 65세 이상 노인세대 : 주민등록상 만65세 이상이 포함된 세대
- 등록장애인 세대 : 세대주가 장애인복지법에 의거 장애인으로 등록된 세대
- 한부모가족 세대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저소득 한부모가족으로 지원을 받고 있는 세대
- 국가유공자 세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세대
2) 선정기준
- 지원대상자 중 의료급여법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급권자가 아닌 자로서 보험료 부과금액이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
연령 예외와 제외 조건까지 함께 확인해 주세요.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보험료 이하
구체적인 신청 방법이 등록되지 않았어요. 제공 기관에서 접수 방법을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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