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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부장애수당
- 지원내용 : 가구당 월 50,000원 지급
2. 중증장애인 월동비지원
- 지원내용 : 가구당 연 140천원 지급
(상반기 70,000원/하반기 70,000원)
1. 부부장애수당
- 지원대상 : 부부가 장애인으로 등록된 세대(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2. 중증장애인 월동비지원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 가구
3.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 출생일을 기준으로 3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여성장애인
4. 여성장애인 양육지원금
- 만 24개월 이하 영아를 양육하면서 신청일을 기준으로 3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
연령 예외와 제외 조건까지 함께 확인해 주세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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