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자체복지세종
장애인 생활안정 추가지원(부부장애수당,중증장애인가구 월동비)
기본 정보
구분
지자체복지
지역
세종특별자치시
담당기관
세종특별자치시 보건복지국 노인장애인과
지원대상
1. 부부장애수당
- 지원대상 : 부부가 장애인으로 등록된 세대(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2. 중증장애인 월동비지원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 가구
3.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 출생일을 기준으로 3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여성장애인
4. 여성장애인 양육지원금
- 만 24개월 이하 영아를 양육하면서 신청일을 기준으로 3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
선정기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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