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자체복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제비 지원
기본 정보
구분
지자체복지
지역
경기도 부천시
담당기관
경기도 부천시 복지위생국 복지정책과
지원대상
지원대상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선정기준
지원대상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지원 내용
수급자들이 사망한 경우 장례를 치를 수 있는 최소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사후 장례에 대한 근심과 걱정을 치유하고 평온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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