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자체복지
장애인가정 출산장려금 지원
기본 정보
구분
지자체복지
지역
경기도 안양시
담당기관
경기도 안양시 복지문화국 장애인복지과
지원대상
1) 지원대상
- 2010.1.1 이후 출생한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등록장애인으로 구성된 세대
- 출생일 기준으로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안양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장애인 가정
-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선정기준
- 출생일 기준으로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안양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장애인 가정
- 심한장애 100만원 이내, 심하지 않은 장애 70만원 이내
* 쌍생아의 경우 추가 출생 영아당 1/2가산 지급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 해산급여를 받는 경우 차액 지급
* 안양시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출산지원금 추가 지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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