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자체복지
장애인 택시 바우처 지원
기본 정보
구분
지자체복지
지역
경기도 성남시
담당기관
경기도 성남시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지원대상
전체유형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일반택시 이용시 택시요금의 75% 요금지원 1일 2회 / 10,000원 한도내 / 월40회
선정기준
전체유형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지원 내용
장애인 이동권 지원을 위한 장애인 택시 바우처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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