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자체복지
저소득층 지원사업(차상위계층 등 건강보험료 지원)
기본 정보
구분
지자체복지
지역
경기도 광명시
담당기관
경기도 광명시 사회복지국 장애인복지과
지원대상
1) 지원대상
-저소득세대 및 기타 부가급여서비스 대상 : 저소득세대(차상위계층확인,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한부모)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광명시
지역가입자이며, 고지된 건강보험료가 19,780원 이하인 세대
2) 선정기준
- 동주민센터로부터 대상자 명단 제출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상자 명단 통보 -> 19,780원 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납입 대상자 명단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확정 통보
선정기준
지역건강보험료 19,780원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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