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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내 등록 장애인이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휠체어 수리비를 지원합니다.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수리비용의 전액을 지원하되 연간 20만원 이내에서 지원
- 차상위 계층 : 수리비용의 2분의 1을 지원하되 연간 10만원 이내에서 지원
1)관내 장애인으로서「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2)관내 장애인으로서 상기에 해당하지 않는 차상위 계층의 사람
연령 예외와 제외 조건까지 함께 확인해 주세요.
광명시 등록 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연간20만원, 차상위계층에게 연간10만원의 휠체어 수리비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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