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자체복지
장애인 휠체어 수리비 지원
기본 정보
구분
지자체복지
지역
경기도 광명시
담당기관
경기도 광명시 사회복지국 장애인복지과
지원대상
1)관내 장애인으로서「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2)관내 장애인으로서 상기에 해당하지 않는 차상위 계층의 사람
선정기준
광명시 등록 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연간20만원, 차상위계층에게 연간10만원의 휠체어 수리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휠체어 등을 이용하는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보조기기 수리비 지원으로 이동 편의 제공 및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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