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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지자체복지

저소득중증청각장애아동재활치료비지원

저소득중증청각장애아동재활치료비지원는 지자체복지입니다.조회 2 · 스크랩 0갱신 2026. 7. 8. 오후 3:01:36
기본 정보
구분
지자체복지
지역
경기도 성남시
담당기관
경기도 성남시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의료기관이 수술가능자로 확인한 등록 청각장애인(단, 영유아(만5세미만)의 경우 청각장애가 예견되어 수술이 필요하다고 의사의 소견(진단)이 있을 경우 가능. - 선정기준 : 사업량 초과신청 시 시설입소 장애인, 소득이 낮은 제가 장애인 등 순으로 우선 선정. (※ ‘13년부터 수술후 효과성을 감안하여 선정기준에 18세이하로 연령제한을 명시할 예정임.)
선정기준
도지원사업으로 인공달팽이관 수술비를 지원받은자, 1인당 년간 3,000천원 이내 재활치료비 지원, 수술다음년도 부터 3년간 지원

지원 내용

청각장애아동 재활 치료비 지원으로 의료비부담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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