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자체복지
저소득중증청각장애아동재활치료비지원
기본 정보
구분
지자체복지
지역
경기도 성남시
담당기관
경기도 성남시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의료기관이 수술가능자로 확인한 등록 청각장애인(단, 영유아(만5세미만)의 경우 청각장애가 예견되어 수술이
필요하다고 의사의 소견(진단)이 있을 경우 가능.
- 선정기준 : 사업량 초과신청 시 시설입소 장애인, 소득이 낮은 제가 장애인 등 순으로 우선 선정.
(※ ‘13년부터 수술후 효과성을 감안하여 선정기준에 18세이하로 연령제한을 명시할 예정임.)
선정기준
도지원사업으로 인공달팽이관 수술비를 지원받은자, 1인당 년간 3,000천원 이내 재활치료비 지원, 수술다음년도 부터 3년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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