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자체복지
저소득가구 전세임대 지원
기본 정보
구분
지자체복지
지역
경기도 성남시
담당기관
경기도 성남시 도시주택국 주택과
지원대상
1) 입주대상 : 아래 요건을 갖춘 무주택 세대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기중 중위소득 50% 이하)에 속하는 세대
- 주거 소유 형태가 월세 및 무료 임대(신청일 현재 6개월이상 거주자) 등 주거환경 취약세대
- 주민등록표상 성남시에 1년이상(신청일 현재) 계속 거주하고 있는 세대
선정기준
성남시 거주 1년이상 계속 거주 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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