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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정착을 위한 주택 임대료 및 초기물품 구입비
인천 소재 거주시설(유형별, 중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만 19세 이상의 장애인으로서, 결혼·취업 등 자립을 목적으로 시설에서 퇴소하는 장애인 10명
연령 예외와 제외 조건까지 함께 확인해 주세요.
금8,000천원/1인 (1회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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