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자체복지인천
장애인 자립생활 초기정착금 지원
기본 정보
구분
지자체복지
지역
인천광역시
담당기관
인천광역시 보건복지국 장애인복지과
지원대상
인천 소재 거주시설(유형별, 중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만 19세 이상의 장애인으로서, 결혼·취업 등 자립을 목적으로 시설에서 퇴소하는 장애인 10명
선정기준
금8,000천원/1인 (1회에 한함)
지원 내용
시설퇴소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한 초기정착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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