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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지자체복지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사업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사업는 지자체복지입니다.조회 0 · 스크랩 0갱신 2026. 7. 8. 오후 3:01:36
기본 정보
구분
지자체복지
지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담당기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생활복지국 복지정책과
지원대상
전기, 수도, 도시가스 체납으로 단전, 단수, 단가스 위기에 처한 경우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압류 통보 또는 의료기관 이용 제한된 경우 가구 구성원의 질병, 부상 등으로 과도한 의료비 지출이 발생한 경우 월세, 관리비 체납으로 퇴거위기에 놓인 경우 등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100분의80이하

지원 내용

법령과 지침에 의한 복지제도의 기준에 미달하여 혜택을 받지 못하고 고통을 겪는 복지사각지대 저소득 주민에게 생활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단기간의 생계,의료비 등을 지원하여 복지안전망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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