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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지자체복지

장애인활동지원 시추가지원사업

장애인활동지원 시추가지원사업는 지자체복지입니다.조회 5 · 스크랩 1갱신 2026. 7. 26. 오후 12:42:22
기본 정보
구분
지자체복지
지역
경상남도 밀양시
담당기관
경상남도 밀양시 행정국 사회복지과
지원대상
6세 이상 ~ 65세 미만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이용자 중 급여량 부족으로 추가 시간이 필요한자 - 이용제한대상 ① 장애인활동지원사업 및 중증장애인 도우미지원사업 동시 이용자 ※ 인정시간이 380점 이상이면서 와상장애인의 경우 기본시간 이용가능 ② 1-3급 장애인 중 중복장애 없이 청각·언어·안면장애로만 장애등급을 받은 자 ③ 의료기관 입원 장애인 ④ 공동생활가정 입소자(시설 내) 및 주간보호시설 이용시간 내 ⑤ 타시도 서비스 이용자
선정기준
장애인활동지원사업 대상자

지원 내용

국비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이용시간부족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서비스 시간을 추가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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