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농촌돌봄활동지원 사업 신규 사업자 공모 알림
2027년 농촌돌봄활동지원(농촌돌봄농장, 농촌주민생활돌봄공동체)신규사업자를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사업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2026. 10. 12.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7년 신규사업자 공모 안내 - 1. 선정규모: 농촌돌봄농장 4개소, 농촌주민생활돌봄공동체 4개소 2. 지원기간 및 조건: 5년(매년 계속사업자 심사), 국비 70%, 도비 9%, 시군비 21% 3. 사업규모: (돌봄농장) 55백만원(1년차 30백만원) (돌봄공동체) 69백만원(1년차 50백만원) 4. 공모일정: 26. 10. 12.일까지 군청 제출 5. 제출서류: 신청서, 사업계획서, 별지서류 일체 및 증빙서류 등 붙임 2027년도 농촌 돌봄활동 지원사업 시행지침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