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록 취소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장애인복지법 」 제 32 조의 3( 장애인 등록 취소 등 ) 및 「 행정절차법 」 제 21 조 ( 처분의 사전 통지 ) 제 1 항에 따라 장애재판정 불이행에 따른 장애등록 취소 처분사전통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 ‘ 수취인불명 , 폐문 부재 , 보관함 배달 ’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 행정절차법 」 제 14 조 ( 송달 ) 제 4 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1. 공고명칭 : 장애등록 취소 처분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법적근거 : 「 장 애인복지법 」 제 32 조의 3( 장애인 등록 취소 등 ) 및 「 장애인복지법 」 제 83 조 의 2( 청문 ), 「 행정절차법 」 제 14 조 ( 송달 ) 제 4 항 2. 공고기간 : 2026. 7. 27. ~ 2026. 8. 11. (15 일간 ) 3. 공시송달대상 대상자 취소사유 처분내용 반송일 반송사유 성 명 주 소 김 * 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선삼로 1 길 ** 장애재판정 불이행 장애등록 취소 2026.7.24. 수취인불명 4. 청문장소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87 안산시청 제 2 별관 2 층 청문실 5.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 장애인복지법 」 제 32 조 3( 장애인등록 취소 등 ) 에 따라 장애재진단 기한이 도과하였으나 , 장애정도심사 서류 미제출 6. 청문 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 참고인 · 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 만일 ,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 11 호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 11 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 다만 ,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 3)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에 응하지 않거나 「 행정절차법 」 제 31 조제 3 항 ( 청문의 진행 ) 에 따라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 청문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4)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 행정절차법 」 제 37 조 ( 문서의 열람 및 비밀유지 ) 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5) 청문참석시 지참사항 · 참석자 신분증 , 기타 예정된 처분관련 소명자료 ※ 대리인 참석시 대리인 선임통지서 및 재직증명서 ( 대리인 자격 입증서류 ) 6)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 행정절차법 」 제 34 조의 2( 청문 주재자의 의견서 ) 에 따라 청문이 끝난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청문조서를 열람 · 확인하고 이의가 있는 경우 정정을 요청 하실 수 있습니다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안산시청 장애인복지과 ( ☎ 031-481-2562) 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인천미추홀구 ·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