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법률홈닥터 운영 안내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법률홈닥터 운영 안내 ◆ '법률홈닥터' 란? 법률홈닥터(변호사)가 지역거점기관(시·군·구 등)에 상주하면서 취약계층에게 1차 무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률주치의 제도 대 상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장애인·결혼이주여성·범죄피해자·법정 한부모가족·기타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 등 사회적·경제적 취약계층 내 용 : 법률상담, 법 교육, 법률 소송절차 안내, 법률구조법인 및 사회복지기관 연계 등의 법률서비스 제공 ※ 소송 수행은 제외 일 시 : 평일 09:00 ~ 16:00 방 법 : 법률홈닥터 배치기관에 전화 또는 법률홈닥터 홈페이지(https://lawhomedoctor.moj.go.kr)를 통해 예약 후 방문 문 의 : 감사담당관 법무규제팀 ☎ 062-607-22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