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등록 취소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장애인복지법 ⸥ 제 32 조의 3( 장애인 등록 취소 등 ) 및 ⸢ 행정절차법 ⸥ 제 21 조 ( 처분의 사전 통지 ) 제 1 항에 따라 장애재판정 불이행에 따른 장애등록취소 청문 사전 통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 폐문부재 ”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 행정절차법 ⸥ 제 14 조 및 제 15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1. 공고명칭 : 장애인등록 취소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9. 14. ~ 2026. 9. 28. (14 일간 ) 3. 공시송달 대상자 대상자 취소사유 처분내용 청문 일시 비고 성명 주소 이지 *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심곡로 98 번길 20, 1 층 203 호 ( 심곡본동 ) 장애재판정 불이행 장애등록 취소 2026. 9. 30. 오후 15 시 30 분 2026. 9. 10. 반송 ( 폐문부재 ) 이화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신흥로 26 번길 16, 1 동 601 호 ( 심곡동 , 현대비잔티움 ) 장애재판정 불이행 장애등록 취소 2026. 10. 6. 오후 14 시 30 분 2026. 9. 11. 반송 ( 폐문부재 ) 4. 공고내용 및 유의사항 가 . ⸢ 장애인복지법 ⸥ 제 32 조의 3( 장애인 등록 취소 등 ) 의 규정에 따라 장애재판정을 불 이행하여 장애등록 취소처분 결정 전 사전통지하오니 , 의견이 있을 시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장애등록이 취소되며 , 장애인등록증 반환 및 기타 장애인 복지 혜택이 중지됨을 알려드립니다 . 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천시 장애인복지과 ( ☎ 032-625-2896) 로 문의해주시기 바랍 니다 .
